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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기후특위는 시민 뜻대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앞장서라! (4/23)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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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은 '온실가스 적극적 감축' 택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시민 뜻대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앞장서라!

  • 일시: 2026.4.23.(목)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원 조지연 사무소 앞(경북 경산시 대학로 11)

  • 주최: 기후정의 경북행동,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 사회: 이명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순서

  1. 사회자 여는 말

  2. 경산 시민 발언 1, 2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시민은 ‘적극적 감축’을 선택했다, 국회는 시민의 선택을 수용하라!

헌재 결정과 시민 공론화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장기감축경로 수립을 촉구한다!


지난 4월 13일, 시민들은 숙의를 통해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초기에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하는 ‘아래로 오목한 감축 경로’를 선택했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법적 강제력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한 요구입니다.

국회와 조지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결정을 기억하십시오.

2024년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됨을 명시하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공백으로 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 지구적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며,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 사법부와 국민의 일치된 요구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지연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정의 경북행동과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4월 13일, 조지연 의원실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의 장기 감축 경로 설정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은 이제 선택하십시오.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시간을 끌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반영하는 개정에 앞장설 것입니까? 기후특위 임기가 끝나는 5월 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착수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응하십시오. 시민이 연 길을 국회가 막아서지 마십시오. 

하나, 국회 기후특위는 시민의 뜻을 수용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조지연 의원은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 경로 수립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감축 목표를 2035년 65% 이상으로 설정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라!


2026년 4월 23일

기후정의 경북행동 ·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