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 정관


제정 2018.10.20.

1차 개정 2019.07.17.

2차 개정 2020.08.18. 

3차 개정 2024.02.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라 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 그리고 아시아 시민의 소통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명과 평화, 아시아 연대 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및 협력

  2. 위 가치의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위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연구

  4. 위 가치의 실현을 위한 기금조성과 배분

  5.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등의 자격)

①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활동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본 법인의 활동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법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3. 본 법인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장기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나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인 이내

  2. 부이사장 2인 이내

  3.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본 법인의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구성에서 한 성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 중 이사장, 이사,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단 창립총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 법인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은 필요한 경우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혹은 전자통신매체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감사보고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총회 의결에 대하여 특정인 혹은 총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의장에게 위임한 회원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산입을 위한 출석 인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는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6 장  기구 


제30조(운영이사회)

① 본 법인은 전반적 활동 방향 설정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와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그 운영과 의결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운영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그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와 이사장은 의결과 집행에 있어서 운영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위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① 본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과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이사, 사무국장, 산하기구(위원회·소모임·지역모임 등)의 대표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추천직 운영위원은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다.


제32조(위원회) 

① 본 법인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3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실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후원 회비를 포함한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4. 사업수익금

  5. 기타

② 연간 회비와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으로 상근을 하는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법인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한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대표가 기명날인한다.



붙임 : 기본재산 


금 5천만원(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층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입금된 금액 5천만원)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

이사장 최봉주

사업자등록번호 501-82-49410

주소 (42125) 대구시 수성구 명덕로 411, 8층

전화 053-753-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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